관·부가세 안내

[관세/부가세란?]

  1. 1)
    관세 및 부가세는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2)
    관/부가세는 하나의 배송건에 대해 상품금액 합계가 $150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상품금액에 상관 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3. 3)
    여러 개의 배송건이라도 동일한 수취정보로 동일 날짜에 상품이 입항될 경우 모든 상품의 합계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관세/부가세 계산 방법]

  1. 1)
    관세: 과세표준가격×해당 물품의 관세율(%)
  2. 2)
    부가세: (과세표준가격+관세) ×10%
  3. 과세표준가격 계산방법: 구매하신 상품의 총 위안화 금액 ×고시환율+과세운임 [고시환율 보러가기]
  4. 3)
    과세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운임표]

중량(kg)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1 10,500
2 14,140
3 17,150
4 26,500
5 28,500
6 30,500
7 32,500
8 35,500
9 38,500
10 41,500
11 44,500
12 47,500
13 50,500
14 53,500
15 56,500
중량(kg)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16 59,700
17 63,100
18 66,500
19 69,900
20 73,300
21 76,700
22 79,900
23 82,900
24 85,700
25 88,300
26 90,900
27 93,500
28 96,100
29 98,700
30 101,300

[품목별 관세율표]

1) 일반물품 - (*)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캠코더 *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 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2)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관세청 안내전화 : 125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합산과세트리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목록통관 품목 목록통관 불가품목(일반통관)
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이하
물품가액 = 물건값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내 Tax
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 미포함으로 계산
물품가액 = USD 150달러 초과
물품가액 = 물건값 + 현지 내 운송비 + 현지 내 Tax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 품목 안내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목록통관 품목 확대 시행이 결정되어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6대 품목에만 허용되었던 목록통관 해당품목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자 기준 : 2014년 6월 16일 한국 도착 건부터 시행)
미국미국 외 국가
면세가능 상품가격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200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150이하
목록통관 허용 품목(공통)

[6대 품목] 화장지, 주방용기류 /
서적, 인쇄물류 / 의류 / 신발류 /
가구, 조명기류 / CD, DVD류

전 품목으로 확대
(단,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제외)

[목록통관 배제품목]

  •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 제외] : 건강기능 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 사료,
    야생동물 관련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일반통관 기타 품목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이 되므로
    과세가격(상품가격 + 과세운임)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목록통관 신청 시 유의사항]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목록통관 진행 시 통관 품목 중 하나라도 목록통관 외 일반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대상 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에게 상품을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 결제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 그 외 통관 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125)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