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동화물택배 "별도요금 규정" 신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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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05-31 10:05 |
내용 (2022-05-31 10:05)경동화물택배 "별도요금 규정" 신설 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려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동화물택배에서 "2인 배달비/특별운임 규정" 이 없어지고 "별도요금 규정"이 적용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점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중대형 화물 발송 시(기사님 1인 혼자 배송 불가 한 상품일 때)
가. 정기화물로 먼저 안내(오전 7시 이후 방문 수령)
나. 방문수령 불가 시 받는 고객에게 함께 운반 하도록 발송 전 안내
다. "나"번이 여의치 않을 때 1층 공동 현관 입구까지 배송
(단 1층에 배송 시 차에서 내리는걸 화주분이 도와주셔야하며 이를 거부 시 추가비용 발생,
화주분 부재 시에도 추가비용 발생)
라. "나","다" 번이 안 될 경우 배달 장비 대여비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 요금"으로 징수
2. 시행 일자
2022년 6월 6일 (월) 발송건 부터
3. 추가운임 품목 리스트
기존운임에서 표준운임 외 특별배달비 지급비용이 추가 청구됩니다.
상품 구매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경동택배 공문
앞으로도 고객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셀러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 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 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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