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가능 안내
날짜 : 2022-06-20 15:11
내용 (2022-06-20 15:11)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가능 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려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신청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작성 부탁드리며 센터에 상품 분할 요청은

 

     상품 입고 전에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 통관 가능

 

          (1개 이상 진행 시 1개씩 수량 나누어 신청서 작성)

 

  

 

     2. 통관 진행

 

         인증대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이전 목록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발견 못할 시 2~3개도 가능 하였으나,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되기 때문에 세관 발견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세관 발견 시 자가사용으로 1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폐기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명이 다를 시 다른제품으로 인정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 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 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