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가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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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06-20 15:11 |
내용 (2022-06-20 15:11)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가능 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려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신청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작성 부탁드리며 센터에 상품 분할 요청은
상품 입고 전에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기제품(인증대상제품)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 통관 가능
(1개 이상 진행 시 1개씩 수량 나누어 신청서 작성)
2. 통관 진행
인증대상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이전 목록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발견 못할 시 2~3개도 가능 하였으나, 이번 전파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이 되기 때문에 세관 발견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세관 발견 시 자가사용으로 1개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폐기되오니 이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명이 다를 시 다른제품으로 인정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 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 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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