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공특송 재개로 인한 선적불가품목 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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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07-15 10:34 | ||||||||||||||||||||||||
내용 (2022-07-15 10:34)항공특송 재개로 인한 선적불가품목 재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공특송이 재개됨에 따라 선적불가품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적불가품목
2. 제한기준
1) 길이제한: 포장상자 3변의 길이 합 100cm 이하
2) 중량제한: 15kg 이하
3) 항공사 판단 선적 거부 시 배송제한
3. 선적제한물품의 처리절차
1) 현지센터 발견 시: 항공-> 해상으로 임의 변경 처리
2) 현지공항 발견 시: 100위안(한화 약 20,000원)벌금 청구 후 폐기(리턴 안됨)
선적불가품목 선적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선적불가품목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셀러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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