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항공특송 재개로 인한 선적불가품목 재안내
날짜 : 2022-07-15 10:34
내용 (2022-07-15 10:34)

항공특송 재개로 인한 선적불가품목 재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공특송이 재개됨에 따라 선적불가품목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적불가품목 

 

분류​

내용​

예시품목​

전자제품류​

220V, 배터리, 리튬건전지 등으로 작동되는 제품 ​

휴대폰, PC, 시계류, 전자담배, 배터리, 모터 등 가전제품​

액체류​

화장품, 방향제, 인화성액체​

아세톤, 자동차오일, 페인트, 로션 등 기타 모든 액체​

장난감류​

준 무기류​

검, 활, 장난감총, 호신용품​

화학류​

기체 또는 가루형태 물품​

인화물, 고압가스 제품류, 농약,살충제,폭약,숯 ​

식품류​

의약, 식물, 건강보조제, 간식​

꽃, 건강식품, 과자, 사탕, 젤리 기타 식품​

주얼리

옥팔찌, 옥목걸이, 옥반지, 옥도장 등

기타​

살아있는 생물, 깨지기 쉬운 물품​

강아지, 새, 파충류, 물고기, 종자, 동물사체, 도자기​

 

   

    

     2. 제한기준

 

       1) 길이제한: 포장상자 3변의 길이 합 100cm 이하

 

       2) 중량제한: 15kg 이하

 

       3) 항공사 판단 선적 거부 시 배송제한

 

 

   

     3. 선적제한물품의 처리절차

 

       1) 현지센터 발견 시: 항공-> 해상으로 임의 변경 처리

 

       2) 현지공항 발견 시: 100위안(한화 약 20,000원)벌금 청구 후 폐기(리턴 안됨)

 

 

 

  선적불가품목 선적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선적불가품목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셀러메이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