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검증강화 안내
날짜 : 2022-07-28 13:30
내용 (2022-07-28 13:30)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검증강화 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시는 사업자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으로 세관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예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통관목록 접수 방식 수취인명 + 통관부호(일치) 수취인명 + 통관부호 + 전화번호(일치)

     * 신청서 작성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을 해주시고, 불일치 시 구매자분에게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행일

 

         2022년 8월 2일(화) 부터

 

 

   

     3. 주의사항

 

         1) 도용의심건은 통관이 완료 되어 택배사에 인계 되어도 세관장 지시사항으로 상품 반송 처리 후 수입신고 정정을 해야합니다.

   

         2) 도용관련 보류 지정되면 사유서와 구매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만, 이 자료는 세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며

 

             정확한 실 구매자(수하인) 정보로 적하목록 정정 후(과태료 발생 할 수 있음) 수입신고 진행 또는 폐기처리 됩니다.

 

         3) 실 구매자(수하인) 가족인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통관보류 시 목록배제가 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진행해야 하며 이때 통관 수수료(2,000원) 발생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통관지연 및 수수료 발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1:1 문의 게시판 또는 셀러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