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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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10-29 17:08 |
내용 (2019-10-29 17:08)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수취인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취인 정보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을 경우
P로 시작하는 숫자 12자리 입력(예: P123412341234)
2.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생년월일 8자리 입력(예: 19**0805)
3. 잘못된 부호
P19**0805 (P + 생년월일), P111111111111 이와 같은 번호는 모두 신고취하 됩니다.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시 처리절차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통관수수료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시행일: 2019년 11월 4일
사업자 고객님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셀러메이커는 사업자 고객님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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