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필독!]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안내
날짜 : 2019-10-29 17:08
내용 (2019-10-29 17:08)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수취인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의무화로 인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취인 정보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을 경우

         

          P로 시작하는 숫자 12자리 입력(예: P123412341234)

 

     2.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생년월일 8자리 입력(예: 19**0805)

 

     3. 잘못된 부호

         

          P19**0805 (P + 생년월일), P111111111111 이와 같은 번호는 모두 신고취하 됩니다.

 

 

 

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시 처리절차

 

         목록통관이 취하되어 통관수수료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행일: 2019년 11월 4일 

 

 

 

 

사업자 고객님들께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셀러메이커는 사업자 고객님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