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공특송 선적제한물품의 처리절차 안내 |
---|
날짜 : 2019-12-23 15:52 |
내용 (2019-12-23 15:52)
항공특송 선적제한물품의 처리절차 안내
항공특송을 이용하시는 회원사분들께서는 항공특송 선택후 선적기준 초과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 되오니
항공특송 이용시 반드시 이점을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기준
1. 길이제한: 한변의 길이 100cm, 3변의 길이 합 190cm
2. 중량제한: 30kg 이하
3. 항공사 판단 선적 거부시
나. 처리절차
1. 현지센터 발견 시: 항공-> 해상으로 임의 변경 처리
2. 현지공항 발견 시: 현지공항 발견 시: 100위안(한화 약 18,000원)벌금 청구 후 폐기(리턴 안됨)
다. 해상특송의 경우 선적제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급적 해상 특송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셀러메이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