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재권 문제 물품 운송불가및 통관불가 안내
날짜 : 2019-04-30 16:18
내용 (2019-04-30 16:18)

안녕하세요 고객님.

셀러메이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구매대행으로 통관중인 일부제품이 세관검사를 통해 지재권(가품)으로 인하여 통관이 불허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재권문제상품(가품)의 통관이 불가능하니 현지판매자가에게 반드시 정품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째, 중국 판매자에게 구매전 반드시 정품여부를 확인후 구매하기

둘째, 세관으로부터 지재권의심 판정을 받을경우 일주일내로 진부조회 또는 폐기동의를 접수하기 (일주일초과시 창고료발생)

 

최근 인천세관의 통관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으면 셀러메이커 규정으로도 지재권 문제상품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송을 거부할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셀러메이커는 앞으로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용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