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관장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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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06-11 10:27 | |||||||||||||||||||||||||||||||||||||||||||||||||
내용 (2020-06-11 10:2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관장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접합확인
신고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확인사항(수입)
대상물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구비요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참조사항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6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3.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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