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11/30 선적건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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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0-11-11 11:31 | ||||
내용 (2020-11-11 11:31)(필독) 목록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2020년 12월 1일 (11월 30일 선적건부터) 시행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제출시 자동 목록배제 되어, 통관지연 및 통관 수수료와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수수료: 해상 2,000원/ 항공 3,000원 발생)
※간이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로 통관 가능합니다. (생년월일 X)
간이통관은 통관료 추가 발생하며, 여권번호 접수 시에는 여권사본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관세사 제출)
※ 시행일자: 2020년 11월 30일 선적건부터
기존에 작성하신 신청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출고 이후에는 통관 부호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출고 전 수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고객님들께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