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취인 안심 전화번호 사용금지 안내 |
---|
날짜 : 2019-06-12 14:47 |
내용 (2019-06-12 14:47)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입니다.
최근 시행된 세관규정 안내 해드립니다.
수취인 전화번호가 0503으로(안심전화번호) 시작되는 번호는 사용 금지라고 합니다.
이유는 안심번호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어 차후에 수하인과의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안심번호 사용시 통관지연 및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