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정] 수취인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일치시목록통관가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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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07-09 16:17 | |||||||||||||||||||||||||||||||||||||||||||||||||
내용 (2021-07-09 16:17)
[정정] 수취인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일치시목록통관가능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믿고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공지해드린<목록통관관련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시스템추가안내>에 정정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공지를 통해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 변경내용
※ 목록통관 불가로 인한 목록배제 통관수수료: 2,000원
2.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방법
사이트 시스템에서는 수취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치여부만 확인됩니다.
연락처,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는 아래 관세청 검증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연락처(뒤4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2가지 항목만 입력하시고 조회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검증 사이트: 바로가기
3.부호오류건 처리 프로세스
부호오류건은 통관시 목록통관 배제건으로 분류되어 통관수수료가 발생되고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다시 제공을 해주셔야 정상통관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호오류건에 대해서는 출고보류 없이 그대로 출고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시 꼭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1:1 문의게시판 또는 셀러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