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정정] 수취인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일치시목록통관가능안내
날짜 : 2021-07-09 16:17
내용 (2021-07-09 16:17)

 

[정정] 수취인연락처, 개인통관고유부호일치시목록통관가능안내

 

 

 

 

 

         항상 셀러메이커를 믿고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공지해드린<목록통관관련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시스템추가안내>에 정정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용에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공지를 통해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주요 변경내용

                 

구분

유효성검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수취인 목록통관여부 비고
이름 연락처 이름 연락처
변경전

1단계

(이름대조)

예) 홍길동   예) 홍길동   가능

1단계 이름만

검증하여결정

예) 홍길동   예) 이몽룡   불가
변경후

1단계

(이름대조)

예) 홍길동   예) 홍길동   가능

1단계 이름으로

검증후 불일치시 

 

2단계 연락처

(뒤4자리)검증후 결정

예) 홍길동   예) 이몽룡   불일치시 2차검증

2단계

(연락처 대조)

  예) 010-1234-5678   예) 010-1234-5678 가능
  예) 010-1234-5678   예) 010-8765-4321 불가

 ※ 목록통관 불가로 인한 목록배제 통관수수료: 2,000원

 

 

          2.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방법

 

          사이트 시스템에서는 수취인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치여부만 확인됩니다.

 

          연락처,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는 아래 관세청 검증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연락처(뒤4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2가지 항목만 입력하시고 조회해주시길 바랍니다.

 

          관세청 검증 사이트: 바로가기

 

 

 

          3.부호오류건 처리 프로세스

 

          부호오류건은 통관시 목록통관 배제건으로 분류되어 통관수수료가 발생되고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다시 제공을 해주셔야 정상통관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호오류건에 대해서는 출고보류 없이 그대로 출고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작성시 꼭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제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1:1 문의게시판 또는 셀러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