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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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특송을 이용하시는 회원사분들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고 해당 품목은 해상특송을 이용해주기 바랍니다.

 

 

1. 선적불가품목 

 

 

전자제품류:​

 220V, 배터리, 리튬건전지 등으로 작동되는 제품

(휴대폰, PC, 시계류, 전자담배, 배터리, 모터 등 가전제품​)

 

액체류:​

 화장품, 방향제,인화성액체

(아세톤,자동차오일, 페인트,로션 등 기타 모든 액체​)

 

장난감류:​

 준 무기류​ 

(검,활,장난감총,호신용품​)

 

화학류​:

 기체 또는 가루형태 물품​

(인화물, 고압가스 제품류, 농약,살충제,폭약,숯 ​)

 

식품류​:

 의약,식물,건강보조제,간식 

(꽃, 건강식품, 과자,사탕,젤리 기타 식품​)

 

기타​:

 살아있는 생물, 깨지기 쉬운 물품​

(강아지, 새, 파충류, 물고기, 종자, 동물사체, 도자기)

 

 

2. 제한기준

 

       ● 길이제한: 한변의 길이 100cm, 3변의 길이 합 190cm

 

       ● 중량제한: 30kg 이하

 

       ● 항공사 판단 선적 거부시

 

 

3. 선적제한물품의 처리절차

 

       ● 현지센터 발견 시: 항공-> 해상으로 임의 변경 처리

 

       ● 현지공항 발견 시: 현지공항 발견 시: 100위안(한화 약 18,000원)벌금 청구 후 폐기(리턴 안됨)

 

 

 

  선적불가품목 선적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1:1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02-765-008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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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반송 프로세스 및 발생비용 안내

 

 

 

 

 

          중국 현지 센터 반송처리시 무분별한 반품신청, 상품회수 등의 문제를 방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센터 반송

 

                1. 신청서 작성 상품 (상품 입고후 반송신청 / 반송수수료 + 현지택배비용 발생)

 

                2. 신청서 미작성 상품 (신청서 재작성후 반송신청 / 반송수수료 + 현지택배비용 발생)

 

 

                ※ 현지 택배 비용을 착불로 보내실 경우, SF express(顺丰) 순풍 택배로 발송하며,

 

                 착불에 대해 사전에 판매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수취 거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 판매자를 통한 회수

 

                1. 신청서 작성 상품 (상품 입고후 판매자를 통한 회수 / 반송수수료 발생)

 

                2. 신청서 미작성 상품 (신청서 재작성을 하고 입고 후에 판매자를 통한 회수 / 반송수수료 발생)

 

 

 

            다. 주의사항

 

                판매자를 통한 회수는 꼭 사전에 1:1 문의게시판 혹은 고객센터에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지 없이 상품을 회수하러 오는 경우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 회수를 거절하고 상품을 드리지 않으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셀러메이커는 사업자 고객님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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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접수방법(아래의 내용을 일대일 게시판에 접수)

 

                1. 정보

  

                    운송장번호

 

                    수취인

 

                    보상받을 분의 통장사본

 

 

                2. 첨부파일

 

                    도착 시 겉박스 초기 포장사진

 

                    내품의 포장상태 사진(내부포장이 미비할 경우 보상불가)

 

                    상품의 파손사진

 

                    상품 구매내역(실제 중국사이트 구매내역)

 

 

                 3. 파손 물품 회수 : 필요에 따라 요구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

                    

                                                                              

 

            나. 소요시간

 

                 접수후 약 7일~ 30일 (택배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 유리, 도자기, 전자제품, 거울, 가구류 등 상품(파손 리스크가 있는 상품)

 

                 ※ 경동택배의 경우에는 모든 가구류가 파손 면책으로 보상이 불가하며,

 

                  CJ대한통운의 경우에는 포장이 잘 된 경우에 한해, 소형 가구류(ex.테이블,의자)만 보상 가능합니다.

 

                 2. 포장상태가 완충포장이 안되어 있고 내부 포장이 부족하여 쉽게 파손 우려가 있는 상품의 경우

 

 

 

            라. 주의사항

  

                 1. 파손 접수는 상품 수령후 24시간 안에 해주셔야합니다.

 

                 2. 포장보완요청을 하시면 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포장보완요청을 하지 않아도 보상접수는 가능합니다.

 

                     단, 포장보완을 하여도 보상이 안될수도 있는점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중국내운송, 국제운송, 국내운송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해외배송의 특성상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기

 

                     어렵고 보상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반복적으로 파손되는 상품이나 포장보완을 해도 파손되는 

 

                     상품의 경우 판매보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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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메이커Basic 중국 물류센터에는 매일 많은 상품들이 중국 각지에서 입고됩니다.

 

고객님께서 중국 쇼핑몰에 직접 주문 시 기재해 주시는 개인 사서함 번호를 통하여

 

제품이 입고되면 어떤 고객님 상품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국 쇼핑몰 주문 시 개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입고확인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문 시에는 배송주소에 꼭 사서함 번호가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셨을 경우, 입고 지연 상태라면 1:1문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고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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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트에서 주문하신 후 트래킹 번호 연락을 받으시면,

 

마이페이지 의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진행 현황에서 영문 상품명 하단에 

 

트래킹 넘버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인 면세 범위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과세대상 금액 미만의 상품일 경우입니다.

 

과세대상 금액 계산방법

 

{(상품금액+중국내 배송료+중국내 세금)×고시환율}+과세운임=과세금액 입니다.

 

위 과세운임의 10%가 부가세입니다.

A

동일 날짜에 복수의 배송대행건이 한국에 입항되어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복수 배송대행건의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합산과세가 되오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당 신청서 총 합계금액이 $100인 상품 두 건이 동일 날짜에 한국에 입항할 경우,

 

합산금액인 $150불이 초과된 200불의 과세기준이 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복수 배송대행건의 배송비를 결제하실 경우 동일한 날에 출항 및 국내 입항되실 수 있으며,

 

날짜의 차이가 있더라도 결제 타이밍에 따라 배송일이 겹치실 수 있으니, 각기 다른 날짜에 입항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배송하신 상품의 통관진행상황 등을 검색하신 후 다음 배송대행건을 결제하시거나, 배송보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일반적으로 구매하신 상품이 중국 물류창고에 모두 도착한 경우,

 

다음날 오전10시 전까지 결제가 되어 배송준비 상태의 상품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오전 10시 이후의 결제건은 그 다음날 출고 되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고는 매일 오전에 한번 진행됩니다. 

 

통관이 완료된 시점부터 배송 추적이 가능하게 되며, 통관 완료부터 상품 도착까지는

 

통상 3~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고는 주6회  월요일~일요일(토요일 제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송 기간은 통관 및 출고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전체 배송기간은 약 5~10일 전후가 평균 배송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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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쇼핑몰에서 각각 주문하신 상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배송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하나의 배송신청서에 복수 상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신청서를 이미 접수하셨을 경우, 마이페이지의 "배송신청서 접수" 메뉴에서 합배송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메뉴의 "선택상품수정" 버튼을 통해 상품의 추가 및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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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이하 특송물품)의 통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1.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정 등으로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번호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관련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5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7 식품류, 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전파법 대상 물품 전기청소기, 전기밥솥 등 전기로 사용되는 제품
10

기타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11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므로 화주를 특정짓기 위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관절차가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비교적 간이합니다.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신발류, 가방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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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셀러메이커Basic 입니다.

한번에 쉽고 간단한 개인통관고유 부호 발급은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유니패스 (https://p.customs.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단 본인 확인을 하기위한 [공인인증서] 만 있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우체국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는사용불가, 모바일 (핸드폰), 크롬에서 사용불가)

 

 

2. 아래화면이 나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3.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인증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발급된것은 사용불가)

 

4.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록하는 화면에서 6가지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릅니다.
(주소는 배송지 주소가아닌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5. 등록과 동시에 P로 시작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이를 기억해두었다가 통관시 주민등록 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6.개인통관 고유부호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기존에 발급받았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조회됩니다.